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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06 11:04:58
  • 최종수정2020.10.06 11:04:58
[충북일보] 제천시가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압공급관으로부터 가깝고, 도로굴착이 가능하며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 투자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지역(구간)은 개별신청이 아닌 구간별로 신청해야 한다.

저압공급관 인접여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문의해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저압 공급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 공사부담금 과다지역, 도로굴착 불허구간 등 공급관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청 전에 집안내관비, 심야전기철거비, 인입배관분담금, 일반시설분담금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기존 신청된 구간의 명단은 자동 인계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내년 3월 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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