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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한 불법체류자 금융범죄예방관에 덜미

  • 웹출고시간2020.10.05 18:03:14
  • 최종수정2020.10.05 18:03:14
[충북일보]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들이 금융범죄예방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여·27)씨와 B(3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를 속여 현금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의 남편이 UN군 소속 군의관인 점을 노려 "남편이 총상을 입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귀국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일 낮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은행에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다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금융범죄예방관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억300만 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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