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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직기강 해이 심각…마약 사범도 3명이나

최근 5년간 충북 지방공무원 475명 징계
파면 7명·해임 18명·강등 14명 등 39명 중징계
2018년 충북 공무원 3명 마약 손대기도

  • 웹출고시간2020.10.05 21:02:30
  • 최종수정2020.10.05 21:02:30
[충북일보] 충북에서 한 해 평균 지방직 공무원 9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지방직 공무원 47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35건), 직무태만(33건), 금품수수(23건), 복무규정위반(13건), 감독소홀(6건), 비밀누설(5건), 공금횡령(3건), 직권남용(2건), 공문서위변조(1건), 공금유용(1건)이 뒤를 이었다.

처벌 결과를 보면 파면 7명, 해임 18명, 강등 14명 등 3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56명이 정직, 144명이 감봉, 236명이 견책 조치됐다.

공무원 신분의 마약사범도 검거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8월) 도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은 △2017년 239명 △2018년 207명 △2019년 292년 △2020년 8월 기준 268명 등 1천6명이다.

통계대로면 올해 3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에는 충북지역 공무원 3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2017년 8천887명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8월 기준 7천836명 등 모두 3만5천241명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갖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고, 마약 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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