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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받아

올해 7∼9월 납부한 이자 지원

  • 웹출고시간2020.10.05 11:40:57
  • 최종수정2020.10.05 11:40:57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16일까지 올해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5천만 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확인서와 금융거래확인원 각 1부씩 발급받아 통장사본과 함께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2~3)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해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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