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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 웹출고시간2020.10.05 10:49:15
  • 최종수정2020.10.05 14:04:55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직원이 국립공원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9일부터 국립공원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등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임산물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임산물 채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인수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을 맞아 공원 내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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