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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장기화 악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148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0.10.04 14:19:49
  • 최종수정2020.10.04 14:19:49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하고, 5월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추가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9건 △소비자기만 광고 14건 △기타 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협회·오픈마켓 등 관련 협회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구입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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