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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稅 부담 낮춘다

충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 추진
충주·진천·음성 재산세 감면도 병행

  • 웹출고시간2020.10.04 13:00:18
  • 최종수정2020.10.04 13:00:18
[충북일보]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침수됐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도세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면제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385건)과 건축물(60건)로 이달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액은 965만3천 원 정도로 추계됐으며 7월과 9월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납부한 도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군세인 재산세는 피해가 컸던 충주, 진천, 음성 등을 중심으로 시·군별 감면이 이뤄지며 마찬가지로 이달 중 해당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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