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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마스크 미착용 시비 7명 입건

전국 430건… 서울 164건 최다

  • 웹출고시간2020.10.04 14:37:56
  • 최종수정2020.10.04 14:37:56
[충북일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이어 △울산 17건 △대구 11건 △광주·대전 각 10건 △충남 8건 △충북·강원·전남·제주 각 7건 △경남 6건 △전북 4건 △경북 3건 △세종 1건 등이다.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 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이 밖에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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