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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소방서장, 직원에 '갑질' 의혹으로 본청 감찰 적발

  • 웹출고시간2020.09.28 16:21:41
  • 최종수정2020.09.28 16:21:41
[충북일보] 충북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본청 감찰에 적발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도내 소방서장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을 보면 A 서장은 지난 7월 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A 서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A 서장은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었다.

방역당국도 함께 음식을 조리해 나눠 먹는 행위 등의 자제를 권고한 상태였다.

B씨는 여러 직원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 본청에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다소 와전됐다"며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본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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