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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반기 전기화물차 55대 추가 보급

출고·등록 순으로 1대당 최대 2천7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9.27 13:49:34
  • 최종수정2020.09.27 13:49:34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화물차 55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28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1대당 최대 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당 1대, 법인ㆍ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올 상반기에 40대 전기화물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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