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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ASF·구제역 방역 돌입

충북지사, 겨울철 가축전염병 대책 특별지시

  • 웹출고시간2020.09.25 17:11:47
  • 최종수정2020.09.25 17:11:47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25일 특별지시 29호를 내렸다.

도는 올해 고병원성 AI는 유럽 등 세계적으로 지난해보다 발생이 증가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겨울철새 이동경로가 동일한 중국·몽골·러시아의 야생조류에서도 확인된 만큼 유입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휴전선 접경지역 광역울타리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대비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가축방역상황실은 ASF 심각단계로 지난해 9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구제역·AI 대책을 포함한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농협 등 도내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는 겨울철 오리휴지기제가 육용오리 농가(62개)에 실시된다.

야생조류 중점관리를 위해 철새도래지 13개소에 축산차량 통행이 금지되며 주 3회 이상 소독, 분변검사를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등이 운영된다.

ASF 휴전선 인접 11개 시·군(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춘천)에 대해 양돈 위험물류(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금지 및 한돈협회·산악연맹과 협조해 발생지역 등산, 안보관광 자제를 추진한다.

농장 내 ASF 유입방지를 위해 울타리 방역미흡 농가에 대체울타리를 보완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축산차량 빈번 도로 33개소 공공소독지원, 농장단위 방역점검 정례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0월 중 소·염소에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농가별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헤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장주와 관리인의 외출 후 옷과 신발 갈아 신기,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 신기, 일제소독 등 축산형 사회두기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시기에 가축전염병이 중복 발생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 축산농가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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