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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추석 연휴 이동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고조
실내·외 공립시설 이용인원 1/2 수준 제한
휴양림 등 숙박시설도 2주간 운영 중단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 167명…25명 입원 치료 중

  • 웹출고시간2020.09.25 15:55:28
  • 최종수정2020.09.25 15:55:28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과 방역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이뤄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추석연휴 첫 주인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어 10월 5~11일은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아울러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인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이 실시된다.

실내·외 공립시설은 다수인이 동시에 밀집하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1/2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가족·친척 등과 음주, 취식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와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및 10명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10월 11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현재와 같이 향후 2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공연장, 150㎡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종)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가 지속된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는 학원(300명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음식점(150㎡), 카페(150㎡), PC방이 해당된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강력 권고된다.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명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10월 5~11일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노인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지역 이동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계속 휴관 및 휴원하게 되며, 경로당 운영도 중단된다.

한편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24일 멕시코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1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25명은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제3호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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