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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채용 보장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 수정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20.09.24 17:28:24
  • 최종수정2020.09.24 17:28:24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24일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권한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며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배치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구분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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