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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수·북이 주민들, 클렌코 폐쇄 촉구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전 회장 무죄에 분노"
시, 업체와 행정소송 중… 무죄 판결 변수 촉각

  • 웹출고시간2020.09.24 20:46:17
  • 최종수정2020.09.24 20:46:17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들이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렌코의 소각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 청원 내수·북이 주민들은 24일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회장과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주민은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클렌코는 주민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클렌코를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 대응(행정소송)에 협조하고 클렌코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주민 2만 명의 탄원서를 한범덕 시장에게 전달했다.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3일 형사 재판에서 이들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변수로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렌코는 지난해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뒤 법적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 심리는 오는 10월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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