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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도 처벌…충북도내 구급대원 기대감·우려 공존

행안위, 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처리
"골든타임 사수 가능성 커졌지만 도로 위 시민 불만은 구급대원 몫"

  • 웹출고시간2020.09.23 20:24:46
  • 최종수정2020.09.23 20:24:46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구조대원들이 청주육거리종합시장에서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제 좀 괜찮아질까요?"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충북도내 구급대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이송 과정도 구조·구급 활동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구급대원의 구급행위 자체를 방해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구급차 이송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등 방해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도내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에게 꽉 막힌 도로는 끔찍한 기억이다. 응급환자일수록 골든타임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고, 생과 사를 넘나든다.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충북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을 충북경찰과 협업해 정착시켰을 정도로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많이 이뤄져 대다수 운전자가 구급차와 소방차의 진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여전히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있어 강제성이 없는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체 시 긴급출동이 어려운 도심지의 경우 처벌 법안이 생기면 더 많은 차량이 구급차의 길을 비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급대원들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응급환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시민들의 반발은 고스란히 현장 출동 구급대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처벌 방안이 있던 구급대원 폭행으로 도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등 27건에 불과하다.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시민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구급대원들에게 부담이어서 적발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퇴근 시간과 같이 정체가 심한 경우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극도의 초조함과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느낀다"라며 "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로상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평은 구급대원들이 겪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된다"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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