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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운 좋으면' 50% 냈다

시 감사위원회, 8만원→4만원 부과 사례 14건 적발
"CCTV 사진에 표시 안 돼 일반도로 기준 부과" 해명
교통봉사자 식비는 기준치 2배인 1만3천여원 받기도

  • 웹출고시간2020.09.23 14:36:22
  • 최종수정2020.09.23 14:36:22

세종시가 지난해 지난해 어린이보호보호구역에서 고정형CCTV를 통한 단속에 적발된 승용차 가운데 1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당 4만 원씩만 물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8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사진은 세종시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9월 23일 아침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주·정차 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세종시내에서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 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종시내에서 교통 봉사 활동을 한 택시운전사들은 한 끼에 기준치(8천 원)보다 5천여 원 비싼 식비를 세종시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위해 거두거나 써야 할 돈이 제대로 관리·집행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시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건축·주택·도로·교통·토지관리)가 2017년 9월 이후 추진한 예산·회계 업무와 2015년 1월 이후 민간인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각 실시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고정형CCTV 단속의 한계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내는 모두 118곳(2019년말 기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 49곳, 유치원 59곳, 어린이집 9곳, 특수학교 1곳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8시에 1분 이상 주차나 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을 차주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세종시 교통과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12월 12일 사이 보호구역에서 고정형CCTV를 통한 단속에 적발된 승용차 가운데 1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모두 56만 원(대당 4만 원·일반도로 기준 과태료)만 물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112만 원(대당 8만 원)을 물리는 게 합당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가 밝힌 교통과의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는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하나, 고정형 CCTV에 찍힌 단속자료(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반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 단속 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교통과가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경찰 부과)과 과태료를 각각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근거자료도 없이 식비 보조금 쓰기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세종시지회와 세종시 개인택시지부 회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길거리에서 교통 안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의 제복 구입비· 식비·선진지 견학비·소모품비 등을 지원한다.

또 시가 두 단체 회원 1천55명(연인원·1인당 1끼) 분으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한 식비만 2천170만3천300 원(끼당 평균 1만3천868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공무원 식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끼당 2015~17년 7천 원, 18~19년 8천 원)보다 각각 6천868 원(98.1%)·5천868 원(83.8%) 비싸다는 것이다.

또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공무원 식비는 그 동안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14.3%) 올랐다.

그러나 3년 사이 모범운전자연합회원 식비는 1만7천737 원에서 1만2천83 원, 개인택시지부 회원 식비는 1만5천606 원에서 1만106 원으로 내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15~16년에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이 식비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주요 지적 사항이 예산·회계 분야 8건(재정상 조치 1천391만 원), 보조금 분야는 5건(재정상 조치 441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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