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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 지원
쌀 20㎏ 3만3천280원, 건고추 1㎏ 1만2천980원 등

  • 웹출고시간2020.09.23 13:53:20
  • 최종수정2020.09.23 13:53:20
[충북일보] 음성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고시했다.

음성군은 23일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기금은 농축산물 '최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인삼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해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음성군 대상 품목은 쌀,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한우 등 6개 품목이다.

군이 이번에 결정한 올해 품목별 평균 최저가격은 △쌀(20㎏) 3만3천280원 △건고추(1㎏) 1만2천980원, 붉은고추 5천240원 △수박(1개) 1만2천80원 △복숭아(4.5㎏) 1만6천120원 △인삼(750g) 2만3천30원 △한우(1㎏) 1만2천520원이다.

군은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을 1개 품목당 1천㎡ 이상 재배하거나 한우를 1마리 이상 사육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확기가 끝나는 오는 12월 도매시장 가격을 조사해 최저가격과 비교,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2010년 11월 음성군민이 전국 최초로 발의해 2012년 1월 관련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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