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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공정성 훼손 논란 거센 후폭풍

충북도내 수험생 부정행위 처리
추가 시간 제공한 감독관은
사실 확인 뒤 감찰 갈 수도
대책에도 수험생들 불만 ↑

  • 웹출고시간2020.09.21 21:02:00
  • 최종수정2020.09.21 21:02:00
ⓒ 뉴시스
[충북일보] 속보=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을 둘러싼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21일자 1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가 하면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 충북에서도 충북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해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특정 응시생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추가 시간을 부여받은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했다.

추가 시간을 준 감독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규정 위반 등이 발견되면 감찰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수험생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수험생은 충북청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시험 접수 당시 안내사항에 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시 부정행위라는 항목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시험 전 고지한 안내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수험생도 이견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이 없어 충북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 유출 사태로 이미 훼손된 순경 공채 시험의 공정성이다.

추가 시간을 제공받은 수험생은 이미 부정행위 처리됐으나 문제 유출 사태로 인해 재시험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유출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정답을 '4번'으로 확정해 채점한 뒤 필기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다음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한 문제에 해당하는 5점을 부여해 추가합격도록 하겠다"며 필기시험 합격자 인원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즉,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을 우선 합격시킨다는 것인데 이 같은 대책에도 수험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늘어나면 결국 2차 체력시험에서 경쟁해야 할 인원도 늘어나 경쟁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경찰은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의 2~4차 시험전형을 분리해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당초 선발인원인 2천735명은 기존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고, 추가 합격자 전형을 별도 진행해 추가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하지만, 지방경찰청별 추가 선발인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선발인원이 나오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시스템이어서다.

결국, 경찰은 필기시험 이후 체력·면접시험을 거치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임기응변식 시험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한 경찰 수험생은 "이번 시험 과정에서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재시험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으로 재시험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며 "경찰청이 매우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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