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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

전기화물차(소형) 30대 8억1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0.09.21 11:28:30
  • 최종수정2020.09.21 11:28:30
[충북일보] 진천군은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소형 전기화물차(1t) 30대로, 1대당 2천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물량 30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과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법인은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단위(우선지원·일반지원)별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 구매자는 군에서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43-539-34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생거진천 조성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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