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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등교수업 3주 연장

내달 11일까지 학생 밀집도 1/3 유지
충북도내 60명 초과 유치원·초중 대상
고교는 학생 2/3 등교 가능

  • 웹출고시간2020.09.20 15:46:24
  • 최종수정2020.09.20 15:46:24
[충북일보] 충북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특수학교의 코로나 2단계 등교수업 기준이 추석연휴가 끝나고 1주일 뒤인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12~20일까지 도내 학생(원아)수 60명 초과 유치원·학교에 학생(원아)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했었다.

도교육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학사운영 추가 지침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학사운영 추가 지침은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적용된다.

추가 지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거나 매일 전교생 등교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원격수업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부터 전교생 등교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학생 수 3분의 2 유지를 권장하지만 여건을 고려해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1 또는 1대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안내했다"며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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