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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재난'… 10월 國監 가능할까

17곳 지자체 중 10곳이나 특별재난지역
과거엔 수해지역 피감기관서 제외 선례
코로나로 비대면 감사… 기능약화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0.09.20 18:22:05
  • 최종수정2020.09.20 18:22:05
[충북일보] 전국 17곳 지자체 중 10곳 이상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서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기도(안성), 강원도(철원),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천안·아산) 7곳과 8월 13일 전북(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 경남(하동·합천)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1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어 8월 24일 3차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추가됐다. 또 9월 15일 강원(삼척·양양), 경북(영덕·울진·울릉) 등이 포함돼 현재까지 전국 43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이다.

이를 광역 지자체로 다시 분류하면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광주시, 강원도, 대전시, 경북도 등 10곳이다. 여기에 제주도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도 추가로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를 제외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대구, 세종 정도다. 추가 선포가 없어 제주·울산·부산 등이 제외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전국 17곳 광역지자체 중 10곳이나 특별재난지역이다.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국정감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별 피감기관 국감과 함께 각 상임위가 지정한 지자체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국회 행안위의 충북도·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 국회 국토위의 충북도에 국감 등이다. 또 법사위의 청주지검을 포함한 국감, 교육위의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국감 등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 대 초반부터 각 지자체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정부~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국회는 정부 기관을 조사하고, 광역의회가 광역 지자체, 기초의회가 기초지자체를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등장한 논리가 수해지역 국감면제였다. 17대 국회부터 제기된 수해지역 지자체 국감제외는 지난 20대까지 여러 번 적용됐다. 충북도 역시 이 때문에 1~2차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수해와 함께 코로나19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곤란하게 만들 중대 변수다.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택근무 또는 감축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대거 국회에 몰리는 대면 국감을 진행할 수 있느냐다.

여야가 최근에 통상적인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정부 기관 감사 역시 비대면 또는 자료제출 등에 그칠 수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야당은 여당의 실정을 폭로할 핵심 쟁점에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야당의 문제점을 적극 폭로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가 예년과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비대면·자료제출 등으로 대신하면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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