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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3자공모 특혜 불가능… 與 '물타기'"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이해충돌·가족회사 공사 수주 과정 설명
서울시·국토부 등 民수장 이권 어불성설

  • 웹출고시간2020.09.20 14:14:53
  • 최종수정2020.09.20 15:47:20
[충북일보]속보=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건설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9월 17일자 3면, 관련기사 6면>

이어 지난 15일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등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 대상인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며 "발주 공사 규모가 총 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전국 지자체서도 48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국회 입성 후 8년 간 도로·포장공사 등 12건 따낸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1천억 원과 서울시 400억 원 등을 합치면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경찰에 피소된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사퇴요구 공세에도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박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및 피감기관들의 뇌물성 공사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현행 입찰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엿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발주처가 조달청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조달청, 박 의원 가족 건설업체 간 '3자 공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경쟁업체들의 견제 속에서 특혜수주는 현행 국가계약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피감기관에서 가족 회사가 수천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3자 공모' 실체가 드러나야 특혜가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도급 공사 역시 특혜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부분 대형 원도급 건설사들은 협력사로 등록된 하도급 업체만을 대상으로 자체 경쟁 입찰을 통해 하청공사 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이 역시 발주자와 조달청,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간 '4자 공모'가 필요하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도 경쟁업체들의 견제가 있을 경우 계약 전반에 걸친 감사 또는 사법당국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의혹제기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 과정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박 의원은 국회 등원 후 가족의 건설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최근 악재가 겹친 여권이 물 타기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더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와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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