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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충북 등 5개시·도지사 공동 건의문
지자체 분담 명시한 시행령 개정 저지

  • 웹출고시간2020.09.17 16:10:34
  • 최종수정2020.09.17 16:10:34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들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20%)시키는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충북도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17일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서 시·도지사들은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대체작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지난 5월 16일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506곳(281.0㏊)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가에 지급될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규모는 652억 원이 넘는다.

경기는 40㏊, 충남은 6.7㏊, 전북은 4.7㏊, 강원은 0.6㏊의 과수원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5개 시·도지사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는 한편,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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