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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군내 전체 산림 대상,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웹출고시간2020.09.17 13:10:37
  • 최종수정2020.09.17 13:10:37
[충북일보] 괴산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으로 인한 임업생산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벌인 뒤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군내 산림 전체(국유림·사유림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담당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꾸려 임산물 불법채취에 따른 2차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산물 불법채취, 인터넷동호회 활동, TV프로그램 모방행위, 임산물 양여지(임대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가을철 임산물(송이, 약용버섯, 잣, 산약초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적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전문·상습채취, 인터넷동호회 활동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가을철 급증하는 불법채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위법행위 근절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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