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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

  • 웹출고시간2020.09.17 13:12:34
  • 최종수정2020.09.17 13:12:34

유재목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17일 본회의장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
[충북일보] 옥천군의회는 17일 제282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방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피해원인,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유재목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 8억2천300만t을 담수하고 있는 용담댐에서는 역대급의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시로 내린 올해 같은 경우 유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문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저수율이 90%를 넘긴 8월 1일부터 4일에는 초당 평균 92.2t을 방류하다 8일에는 초당 2천919t을 방류, 4개군 204동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용담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명백한 인재라 주장했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용담댐에서 뒤늦게 방류한 원인을 면밀히 밝히고,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담댐과 대청댐과의 유기적인 운영방안과 물관리 매뉴얼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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