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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코로나 원격수업 운영지침 확정

역량 함양수업·수업방식 혁신 원칙 강조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록 기준 제시
2학기부터 적용…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 웹출고시간2020.09.16 16:55:55
  • 최종수정2020.09.16 16:55: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정된 평가지침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토의·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법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블랜디드 러닝)을 활성화해 학생의 활동과 학습 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도 강화됐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회·종례 등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거리 두기 1~2단계에서는 지필 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며, 중3·고교는 수행평가(원격·등교)와 지필평가(등교)로 성적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교사 관찰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수업 내용'만을 포함해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3단계의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2학기 개시일(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인 10월 15일 쯤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재변경하지 않고,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시 관찰 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해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연계해 등교수업 시 학생참여형 수업을 시행하는 등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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