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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립 촉구

6개월 후 시행 퇴비부숙도제 대비해야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웹출고시간2020.09.16 15:25:46
  • 최종수정2020.09.16 15:25:46
[충북일보] 보은군의회 김응선(사진) 의원은 16일 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육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이 급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는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일반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보은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781t, 연 28만5천79t으로 이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4천698t, 보은군 분뇨처리장에서 돈분뇨 2만884t 등 전체량의 9%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나머지 91%는 개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축산 농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제도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초부터 퇴비부숙도 제도를 도입했으나 축산 농가의 준비부족과 반발로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퇴비부숙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퇴비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따라서 "축산 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도록 하고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6개월 후면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제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은 시급하다"며 보은군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돈사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보은군내 23개의 돈사 중 40%인 9개의 농장이 보은읍에 위치하고 있다"며 "보은읍은 군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공기가 정체해 있는 저녁부터 새벽녘에는 시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래식 돈사 폐업을 전제로 한 폐업 보상금제도 시행과 타 축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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