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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15 13:17:18
  • 최종수정2020.09.15 13:17:18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추석연휴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비상구 폐쇄 뿐만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를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관계자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및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의식을 확산키로 했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해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제는 연중 계속 운영되며 신고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보다는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항시 열어두길 바란다"며"성숙한 군민의식을 갖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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