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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14 10:56:57
  • 최종수정2020.09.14 10:56:57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화재예방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다중이용업소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10만 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상한을 두고 있다.

김익수 소방서장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730-1851)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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