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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인터넷·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20.09.13 14:51:03
  • 최종수정2020.09.13 14:51:03
[충북일보] 충북도는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10월 5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모바일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는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75억 원(64만5천건)을 부과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은군이 24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50%)·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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