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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술집과 노래방, 14일부터 다시 영업한다

'방문판매시설' 제외 11개 업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새벽 1~5시 영업은 금지…세종시·대전시 12일 고시

  • 웹출고시간2020.09.13 14:41:59
  • 최종수정2020.09.13 14:41:59
[충북일보]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문을 닫았던 세종시내 12가지 '고위험시설' 가운데 10가지 시설의 영업이 14일 0시부터 다시 허용된다.

세종시가 대다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 고시를 지난 12일 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이다.

PC방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0시부터 집합 금지에서 제한 시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전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11가지 업종은 손님이 △전화번호 남기기 △마스크 쓰기 △좌석 사이 띄우기 등 정해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은 심야시간대(새벽 1~5시)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해당 업소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는 반면 업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며 "하지만 방문판매시설의 경우 인근 대전에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도 지난 10일부터 2개 업종(PC방·대형학원)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오는 14일 0시부터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제한'으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세종과 달리 모든 고위험시설에 대해 심야 시간대에는 영업을 금지시켰다.

충남도는 지난 10시 0시부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가지 고위험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세종·대전·충남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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