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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 수거

세종시, 안전 사고 위험 따른 시민 민원에 21일부터

  • 웹출고시간2020.09.13 14:11:57
  • 최종수정2020.09.13 14:11:57

개인형 이동수단의 일종인 '공유(共有)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세종시가 오는 9월 21일부터는 노상적치물로 간주해 강제 수거한다. 사진은 세종시내 보도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 세종시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수단 대신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13일 "PM의 일종인 '공유(共有)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오는 21일부터는 도로법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간주해 강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공유 킥보드는 민간업체가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내에서는 2개 업체가 모두 330여대로 영업 중이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최근 보도·자전거도로·공원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시민들의 신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시 승인 업체 소유 전동킥보드가 공영자전거(어울링) 보관소에 있는 것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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