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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등 8개 업체 식품위생점검 위반

  • 웹출고시간2020.09.10 16:17:47
  • 최종수정2020.09.10 16:17:4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충북지역에서는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되면서 지난달 12일부터 4일까지 17개 시·도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점 음식점 등 4천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충북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청주 2·옥천 1)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청주)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식품제조가업업체 1곳(충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청주)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청주)과 대장균이 검출된 옥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 등 8곳이다.

전국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4곳 △면적변경 미신고 3곳 △위생교육 미이수·보관기준 위반 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기준·규격 및 식중독 검사 결과 부적합한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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