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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력거래 30일 이내 사업개시 신고해야

기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09.10 11:29:13
  • 최종수정2020.09.10 11:29:13
[충북일보] 오는 10월부터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기한이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신고 기관은 1천kW 이하는 시·군, 1천 kW 초과~3천kW 미만은 시·도,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했지만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만큼,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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