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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연습장 '영업시간만 제한'

문화체육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시민들 인지 못해 제보 신고 잇따라

  • 웹출고시간2020.09.09 17:12:29
  • 최종수정2020.09.09 17:12:29
[충북일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 완화됐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들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잘못 인지해 제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완화 조치에 따른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방·노래연습장의 오전 1~5시 △대형학원 오전 0∼6시 △실내집단운동시설 밤 10시~오전 5시다. 집합제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되며, 동종 업종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일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고위험시설인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운영해 왔다.

이후 8·15 광복절집회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의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여전히 고위험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제보가 많다"면서 "보다 점검 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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