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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 관리권 환경부… '거꾸로 가는 與'

이수진·김종민 '환경부 몰아주기' 발의
수자원관리 대신 수질관리에 치중 골몰
업계 "토목과 직결된 현장 멋대로 판단"

  • 웹출고시간2020.09.09 20:22:40
  • 최종수정2020.09.09 20:22:40
[충북일보] 사상 유래 없는 수해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댐 관리에 이어 하천관리까지 환경부로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우로 충북에서는 충주·제천·음성·영동·단양군 등 5개 시·군과 옥천군 2개면(군서·군북)과 진천군 2개 읍면(진천·백곡) 괴산군 1개면(청천)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여기에 필요한 복구비는 총 5천118억 원이다. 국비 1천51억 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수해지역은 대부분 하천 범람 또는 제방붕괴에 따른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북 소재 용담댐 방류로 충북 옥천·영동군과 충남 금산, 전북 무조 등 4개 군 11개면에서 주택 204채가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 459가구 719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4개 군 대책위원회는 댐 관리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송사(訟事)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부의 잘못된 댐 관리에서 비롯된 대형 수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몇몇 국회의원들은 댐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까지 환경부로 일원화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달 25일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며 "2018년 6월, 물 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었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댐 관리(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국가하천(국토부), 지방하천(광역지자체), 소하천·세천(기초지자체)에서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관리까지 환경부가 맡는 시스템이다.

용담댐 피해지역인 충남 금산군을 지역구로 하는 같은 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도 지난 4일 2018년 6월 물 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하천 관리만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물 관리 기능이 분산된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9년 2월에도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댐과 하천은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자원 관리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철저하게 수자원을 관리하면서 수질문제를 환경부가 어시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하천 수해 예방은 안정적인 수원 관리와 함께 제방관리, 퇴적물 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로 관리권이 이관되면 수자원 대신 수질관리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부가 관리한 댐 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하천관리까지 환경부로 몰아주려고 하는 것은 현장의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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