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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억3천800만 원 '선지급'

가옥과 인명피해 주민에게 200만~1천60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9.09 13:27:17
  • 최종수정2020.09.09 14:59:28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주택 현장.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음성군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돕고자 예비비 3억3천8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음성군은 주택 전파 2건, 반파 8건, 침수 111건과 인명피해 1건 등 모두 122가구가 피해를 봤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국·도비를 받기 전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먼저 지급했다.

지급액은 지난달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결한 인명·주택 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을 적용했다.

가옥 침수 가구는 전파 1천3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 반파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침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군은 사유재산 피해 중 농경지 유실과 낙과 피해에 대해 2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피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이번 폭우로 2천114가구 31억 원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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