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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9 13:02:06
  • 최종수정2020.09.09 13:02:06
[충북일보] 진천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2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8% 늘어난 수치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2기분)을 과세대상으로 산정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4),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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