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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 내 사용량 많아진 '파라핀 욕조' 과대광고 적발

  • 웹출고시간2020.09.08 16:10:15
  • 최종수정2020.09.08 16:10:1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천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 제공을 위해 진행됐다.

파라핀은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연고·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 등 6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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