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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현재진행형

5개월간 126건 수사·60명 검거
'n번방' 사건 이후 특별수사단 창설
인지 사건 위주 수사 현재 진행형
전국서 1천993명 검거·185명 구속
구속률 낮아… "증거 삭제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0.09.07 20:32:02
  • 최종수정2020.09.07 20:32:02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성착취물 동영상을 판매·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SNS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마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3월 26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5개월여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북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모두 12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67건은 종결됐고, 59건은 내·수사 중이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은 제작·판매·유포자 25명(구속 5명·불구속 20명)과 구매자 35명(전원 불구속) 등 60명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성착취물 관련 972건·불법 성영상물 관련 577건 등 1천549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천993명(구속 185명)을 검거했다.

성착취물과 관련해 제작·운영자 291명, 유포자 306명, 소지자 947명 등 1천558명을 검거해 152명(제작·운영자 115명, 유포자 24명, 소지자 8명)을 구속했다.

불법 성영상물 관련 검거자는 제작·운영자 65명, 유포자 340명, 기타 30명 등 435명으로, 33명(제작·운영자 6명, 유포자 20명, 기타 7명)이 구속됐다.

그동안 조사된 성착취물 피해자와 불법 성영상물 피해자는 각각 422명·408명으로 830명에 달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검거 인원과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에 얼마나 뿌리내린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구속률이다. 전체 구속률은 9.2%에 불과하고, 영상 유포자 구속률은 6.8%에 그친다. 성착취물 동영상 소지자의 구속률도 0.8% 수준이다.

그나마 범죄의 원흉인 제작·운영자에 대한 구속률은 33.9%로 높은 편에 속했다.

도내 한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컴퓨터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소유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증거 대부분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성착취물 등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성착취물 공유 시 사용되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공조해 소지자 정보를 파악해 각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범죄 특성상 충북에서 발생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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