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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돌봄 공백…'땜질식 처방' 한계

충북도내 어린이집 1천73곳 휴원 연장
가정돌봄 한계… 긴급돌봄 이용률 33%
"자녀돌봄휴가 줘도 못써" 실효성 논란

  • 웹출고시간2020.09.07 20:32:25
  • 최종수정2020.09.07 20:32:2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7일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신청한 원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돌봄공백에 따른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으나, 이 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 '단기 처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 1천73곳의 원아 4만3천157명 가운데 긴급돌봄을 이용 중인 원아는 1만4천245명(33.0%)이다.

나머지 원아들의 돌봄형태는 △부모돌봄 2만6천583명(61.6%) △친인척돌봄 2천223명(5.2%) △아이돌보미 이용 106명(0.2%) 순으로 집계됐다.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또 늘어나면 대책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직장인 A(38·청주시 서원구)씨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다가 한계에 부딪혀 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며 "남편과 남은 연차와 휴가를 어떻게 쥐어짜야 할 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집의 고충도 적지 않다. 휴원이 장기화될 경우 긴급돌봄 신청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침상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다. 긴급돌봄이 늘어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어린이집 원장 B(52·청주시 흥덕구)씨는 "얼마 전부터 차량 운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운행을 시작했다"면서 "최근 긴급돌봄 신청이 조금씩 늘면서 현재는 정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등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매번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간헐적이고 중구난방식인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줘도 못 쓰는 휴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매년 주어지는 연차와 휴가를 소진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제도가 마련돼도 직장 내 분위기를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에 돌봄공백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의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촘촘한 보육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대란으로 젊은 학부모들이 돌봄 문제로 발을 동동 굴리는데 '아이 많이 낳아라'라는 호소가 먹힐 여지가 있겠냐"면서 "어린이집의 돌봄공백 해소는 맞벌이 부부 근로 고용 보장 등 고용 노동 복지 보장, 경단녀 해소, 출산율 증가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원 대책이 항구적이지 않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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