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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안 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망…9달 만에 논란 종지부

산업경제위 8일 '충북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충북도·도의회·농민단체 이견 크지 않아…무난한 통과 전망
내달 본회의 통과 시 2022년부터 시행…농가당 연간 5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9.07 17:48:08
  • 최종수정2020.09.07 18:02:59
[충북일보] 충북형 농민수당 도입이 임박했다.

'충북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어서 사실상 농민수당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1차 위원회를 열고 '충북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본 조례안은 도와 농민단체가 합의를 이뤄 마련했고, 상임위원 간 이견도 크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도내 농가 1곳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내 전체 농가는 10만8천806호이며 연간 지급액은 544억300만 원에 이른다.

상임위 심사 과정 중 일부 농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안'을 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도의회의 중재에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한발씩 물러나 9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농민수당 조례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연종석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 같다"며 "최초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도와 농민단체가 잘 협의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다.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다른 시·도에서도 속속 도입하고 있어 도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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