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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절반 '산사태 위험'

산림청 조사, 강화된 기준 전 설치 수두룩
전국 곳곳서 산사태·환경파괴 위험에 노출

  • 웹출고시간2020.09.07 20:36:49
  • 최종수정2020.09.07 20:36:49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달 폭우로 펜스와 태양광패널이 일부 유실되며 훼손된 모습.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충주시청
[충북일보]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 기준을 경사도 15도 이내로 강화했지만, 현재 국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은 기준강화 전 설치된 것으로 향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12월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 1천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했다. 반면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 등으로 전체 대비 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사도 허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산림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2018년 12월)'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및 재해유발 등의 산지훼손과 생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인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연평균 약 1.7GW)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 및 허가기준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난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 및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이처럼 산림청의 경사도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강화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무려 48.6%에 달하면서 폭우 시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산림청이 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지만,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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