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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살림살이 규모, 작년에 처음 전년보다 ↓

결산 기준 2조941억…2018년보다 108억 적어
정부 주택시장 규제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 때문
지방세 부담액은 대전보다 84만원 많은 196만원

  • 웹출고시간2020.09.07 15:14:10
  • 최종수정2020.09.07 15:14:15
ⓒ 세종시
[충북일보]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초강력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난해에는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입(歲入)이 전년보다 줄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살림살이 형편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2019년 결산 기준 재정'의 주요 내용을 △세입 △세출 △주요 투자사업으로 나눠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1)세입

◇세종 취득세,작년까지 2년 연속 감소
ⓒ 세종시
일반 가정의 수입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통해 한 해 살림살이를 한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중 최고인 인구 증가율을 바탕으로 세입 증가율도 거의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결산 기준 세입 규모는 △2015년 1조6천463억 원 △2016년 1조8천934억 원(연간 증가율 15.0%) △2017년 1조9천247억 원(증가율 1.7%) △2018년에는 2조1천49억 원(증가율 9.4%)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조941억 원을 기록, 시 시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108억 원·감소율 0.5%)했다.

작년 세종시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주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데에 있다. 시가 거둔 전체 지방세는 2016년 4천996억 원에서 2018년에는 6천707억 원으로, 2년 사이 1천711억 원(34.2%) 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년보다 38억 원(0.6%) 적은 6천669억 원이었다.

특히 세종시가 매년 걷는 11가지 지방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2019년 기준 37.8%) 취득세의 경우 2016년 2천329억 원에서 2017년엔 3천318억 원으로 989억 원(42.5%)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강화한 뒤에는 줄어들고 있다.

전년보다 2018년에는 367억 원(11.1%) 줄어든 2천946억 원, 지난해에는 428억 원(14.5%) 적은 2천518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및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해 취득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하지만 부동산 매매·거래의 둔화로 인해 취득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수입이 줄어들자 세종시는 이미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는 시 시상 처음으로 300 억원 어치의 지방채(빚)를 발행했다.
ⓒ 세종시
◇천안과 공주는 지방채 '0원'

한편 충북일보는 2019년 결산 기준 재정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과 주변 4개 지방자치단체(대전·청주·천안·공주)의 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세출액·지방세·지방채를 비교했다.

세출액은 개별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지방세와 지방채는 각각 주민들의 부담액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출액은 △공주(829만 원) △세종(365만 원) △청주(287만 원) △대전(286만 원) △천안(256만 원)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공주시민은 세종시민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혜택이 2배 이상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종과 달리 공주의 경우 매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예산 규모는 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세출액과 대조적으로 지방세 부담액은 세종이 1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공주는 7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대전이 112만 원 △청주가 89만 원 △천안은 76만 원이었다.

지방채(기금회계 포함)도 △세종(53만 원) △대전(40만 원) △청주(7만 원)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천안과 공주는 각각 '0원'이었다. 특히 취득세와 대조적으로 세종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현 정부가 출범한 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42만 원에서 2016년에는 31만 원으로 11만 원(26.2%) 줄었다.

그러나 2017년 37만 원, 2018년 40만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3만 원(32.5%)이나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 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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