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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형사재판 항소심서 무죄… 청주시 행정소송 재개되나

서울동부지법, 1심 징역형 파기

  • 웹출고시간2020.09.06 15:58:14
  • 최종수정2020.09.07 10:17:33
[충북일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가운데 소각로 2호기 증설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각각 파기한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받았음에도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고, 2016년 3월에는 하루 108t 허가받은 1호기를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한 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2호기 소각로에서 138회에 걸쳐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31~294% 과다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용량을 변경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클렌코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클렌코 형사재판 항소심의 선고가 나온 만큼 청주지법 행정부에서 진행되던 청주시와 클렌코 간의 행정소송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클렌코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 주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청주지법 행정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클렌코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된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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