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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코로나 확산 대비 휴정체제 오는 18일까지 2주 연장

  • 웹출고시간2020.09.06 15:58:29
  • 최종수정2020.09.06 15:58:29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휴정기에 준한 법원 운영을 오는 18일까지 2주 연장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에 따라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선거 범죄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이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청주지법은 이 기간 구속사건·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 등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주 2회까지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없는 경우 일 1회, 재판이 있는 경우 일 2회의 법정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며 "청사 내 각종 체육시설·구내식당·카페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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