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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술 취해 허위신고한 2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20.09.06 15:37:21
  • 최종수정2020.09.06 15:37:21
[충북일보] 술에 취해 찜질방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헛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술에 취해 있던 점,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벽을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구급대원 3명과 경찰관 4명이 출동하고, 손님이 모두 귀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해당 찜질방에는 의심 환자가 없었다.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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