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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6 15:31:32
  • 최종수정2020.09.06 15:31:32
[충북일보]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찾아가 마구 때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제천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지인을 통해 위치를 알아낸 뒤 찾아가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B씨를 끌어내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당한 B씨는 뇌진탕·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을 앓다 심신미약 상대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급소인 얼굴을 집중·반복적으로 때린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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