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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6 13:53:37
  • 최종수정2020.09.06 13:53:37
[충북일보] 충북도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자가 품질검사 이행, 식품첨가물 명칭 및 용도 표시 여부 등이다.

또한 농·임·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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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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