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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매 실익 없는 차량 570대 압류 해제

소유주 다시 정상적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 웹출고시간2020.09.06 14:13:45
  • 최종수정2020.09.06 14:13:45

세종시청 소속 '체납 지방세 징수반원'이 세종시내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방세가 밀린 차량을 찾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지방세를 오랫 동안 내지 못해 압류된 차량 570대에 대한 체납 처분을 최근 중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압류가 해제되면서, 소유주들은 다시 정상적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출고된 지 15년이 넘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입찰 등을 통해 공매(公賣)를 하더라도 가격이 최저 체납처분비(50만 원)보다도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압류에 따른 시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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